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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사 통보기간 노동법

sogle00 2019. 12. 24. 00:04

어떤 분들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이직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준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직된 조직문화와 인간관계,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퇴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퇴사를 준비하는데, 대표적인 채용사이트인 '사람인'에 따르면 1년 간 기업들의 평균 퇴사율은 17.9%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거의 5명에 1명 꼴로 퇴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퇴사를 할 때 아무리 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하거나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노동법에 근거한 퇴사 통보기간에 대한 정확한 근거 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때에도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정규직, 무기계약직)

민법 제 660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고용일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고 후 1달이 경과하면 회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지의 효력이 생기며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계약직)

민법 제 661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게 될 경우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문장이 중요한데, 이는 임금 체불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맞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서 상에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보다 먼저 퇴사한다고 해도 민법 제 660조에 의거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 배상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퇴사방법은?

원론적인 내용상으로는 본인이 원한다면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 달 이내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평판 조회를 할 때, 동종업계로 이직하고자 할 때 등 많은 경우에 전 회사에서 마무리를 잘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상호 합의하에 적절한 인수인계 기간을 걸친 후 퇴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를 꼭 써야 하는가?

서면 제출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적어도 문자 메시지 정도는 보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실수가 거의 없지만, 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실수가 잦은 편이니 꼼꼼히 확인해서 적게 지급받은 경우 추가 지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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