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도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만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137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19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쉽게 말하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94만 원을 제외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그 후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국민연금 등의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이 나옵니다.

만약 혼자 살고 있으면서 월 230만 원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0.7 X (230만원-94만원) + 30만원 = 125만 2천 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합산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및 거주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위 사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골프 회원권 등은 당연히 없으실 것이니, 금융자산과 차량 정도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하기는 너무 복잡한 감이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는 모의 계산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놓았습니다. 아래 주소를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는 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분들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노후 준비가 덜 되신 어르신분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아가신다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