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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하는 것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작은 지출도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정부에서 이처럼 작은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원들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정부 정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부터,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종업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종업원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종업원 수 산출 시에 육아관련 휴가(육아휴직, 출산휴직, 유산휴가 등) 상태에 있는 종업원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월평균보수란?
여기서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 215만원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비과세 근로소득(10만원 이하의 식대, 자녀보육급여, 단순노무자의 연장 및 야간근로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아래의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일 때
- 지원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2,838만원 이상일 때
- 지원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일 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1) 신규 지원자 (2018.1.1. 이후 취득자 중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5인 미만 사업자 : 인당 90% 지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사업자 : 인당 80% 지원
2) 기지원자
- 10명 미만 사업자 : 인당 3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1) 신규지원자(5인 미만)
-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액 : 월평균 보수 x 1.05%(요율) x 90%
- 국민연금 사업주 지원액 : 월평균 보수 x 4.5%(요율) x 90%
(5인 이상일 경우에는 90%->80%, 기지원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90%->30%로 변경 적용됩니다.)
2) 신규지원자(5인 미만)
- 고용보험 근로자 지원액 : 월평균 보수 x 0.8%(요율) x 90%
- 국민연금 근로자 지원액 : 월평균 보수 x 4.5%(요율) x 90%
(5인 이상일 경우에는 90%->80%, 기지원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90%->30%로 변경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회원으로 먼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선택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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