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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나 영세한 사업주들한테 너무나도 필요한 일자리안정자금이 2020년 개정됐습니다. 예년보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낮았지만, 그 동안 워낙 높은 인상률로 누적된 부담이 큰 사업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언제 폐지될 지 모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을 때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 주도의 영세 사업주 지원 사업으로, 채용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주는 정책입니다. 이 자금을 지원받으면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른 비용은 어느정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한 소상공인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받아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주가 그 지급대상입니다.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의 상시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은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위해 가족 중 한 명을 근로자로 등록하고 지원금을 수령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0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등의 경비원과 청소원, 고령자를 채용한 사업장이나 청년들의 부재로 고용이 힘든 지역은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모두 지원되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에 상관없이 지원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과 같은 요건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건이니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원금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며 신청 당일에도 고용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면서 과세 소득이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주(법인이라면 당기 순이익이 3억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금액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최대 월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최대 월 9만원
(다만 월 중간에 입사, 퇴사, 휴직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부정수급액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주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때
2) 고용 기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지원금을 수령할 때
3)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지원금을 수령할 때
4) 근로자와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시키고 지원금을 수령할 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요건에 해당한다면 우편이나 팩스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사업장->민원접수/신고->일자리안정지원신청->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서]의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지원금
이 외에도 두루누리 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약 1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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