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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부로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올 해에는 이 밖에도 성별 임금 격차 완화, 여성 임금 확대,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 등 양성평등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시행되는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모성모호 휴가를 사용하면 한 자녀당 2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정부와 기업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남녀 근로자의 생계를 위한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지불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이 안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의 나이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기업으로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받은 근로자
2)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3)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인 근로자
- 만약 과거 타 기업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당시의 피보험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4) 2020년 2월 27일까지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이후로는 한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하면 육아휴직 급여 역시 중복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1)양 부모가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 : 월 150만원, 하한 : 월 70만원)
- 육하휴직 시작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 : 월 120만원, 하한 : 월 7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근로자가 직장 복귀하고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즉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양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신설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바뀐 법이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 : 월 250만원)
- 육아휴직 시작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 : 월 120만원)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2020년 상반기부터, 부모 중 1명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 : 월 250만원)
- 육아휴직 시작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 : 150만원)
- 육아휴직 시작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 : 120만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Step 1.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30일 이상의 휴직을 부여받으며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Step 2.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육아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tep 3. 육아휴직이 시작되면 통장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사업주로부터 발급, 최초 1회만 제출)
3)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그 밖에 이용하기 좋은 육아관련 정책들
1) 출산휴가급여
출산을 앞둔 분이라면 더욱더 육아휴직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산 전에 '출산휴가급여'를 이용하시면 최대 90일까지 유급휴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 마지막 30일간은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로 이어지는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하시면 아이를 키우면서 당분간은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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