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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들어와서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간의 의견 차이는 매년 있어왔지만 2020년도에 최저임금은 양 쪽 모두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선에서 이루어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가 인상되면서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이 인건비의 압박으로 폐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20년도 최저시급은 2019년도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나름 합리적인 선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사실 주휴수당을 합치면 10,308원으로 올라 이제는 엄연히 최저시급 만원의 시대가 도래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법적을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1주일에 한 번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휴수당 지급기준

1) 첫번째 조건은 앞서 말했다시피 1주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3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주 3일 4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두번째 조건은 일주일간 계약된 근로일에 모두 개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지각이나 조퇴가 한 번이라도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악덕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근'과 '개근'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 '개근'은 출근을 하기만 하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후, 그 다음주에도 연속으로 출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주는 가장 악용하기 좋은 조건으로, 격주로 아르바이트생을 2명을 쓴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일자리는 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신의 시급에 1주일간 자신의 총 근로시간을 곱한 후 5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사실 직접 계산하시는 것보다 포털 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 x 주간 근로시간 ÷ 5 = 주휴수당


주간 20 시간을 근무하는 최저시급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은 8,590원 x 20시간 ÷ 5 = 34,360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4시간 근무 시 30분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주휴수당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 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주휴수당 못 받으면 어떻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간혹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곳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말고 꼭 본인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못 받을 경우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연락해 법적 기준과 과태료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카테고리에서 민원신청-서식민원으로 지정한 후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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