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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금액, 피보험 단위기간이 상향되고 인정되는 기관도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는 대행하여 신청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데 이 조건들에 대해 몽땅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헛걸음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빠르게 수급받으실 수 있는 꿀팁까지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 임금체불

사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이므로 한 달 체불 되었다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으니 꼭 주의하여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지만 발급받는 데 까지 2~6달이나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을 한 후에 급여통장 입금내역서를 발급받아 가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조금은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2) 최저임금 미달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으 8,590원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계산해 보시고 미달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통근이 어려워 진 경우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사업장이 이동하거나 다른 지역의 지사로 발령이 나거나,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희 누나가 결혼을 하면서 거주지가 이동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된 경우인데요.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하기 위해 거주지로부터 회사까지 포털 사이트 지도검색을 통해 이동시간을 확인하고 프린트해 가시면 인정받기 쉽습니다.

 

4)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에는 먼저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을 하셔야 하며, 반려가 되었을 때 사직을 하시고 이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30일 이상 간호해야 한다는 사유로 바로 사직서를 내시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꼭 주의하여 주세요.

 

5)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음을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계속해서 병가를 사용하다가 도저히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지속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돕는 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구체적인 소견서를 지참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6) 육아휴직, 의무복무 등으로 휴직을 신청했을 때 반려된 경우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사직서를 쓰고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보다, 노동부에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고 말하면 노동부에서 회사로 푸쉬가 들어가고 결국 육아휴직을 받아주게 됩니다. 1년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신 후에 복직을 하시거나, 복직을 안 받아주면 권고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은 총 1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언급한 6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들은 사문화된 규정이라 입증이 어려운 경우, 혹은 성희롱(성폭력), 계약만료와 같이 확인증이 쉽게 발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혹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청에 가서 신청하시는데 노동청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센터 방문 전에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하신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확인하시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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