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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들을 보면 대다수가 연령 기준이 있거나 지역 조건들이 있어 쉽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나 2020년 들어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조건이 완화되었고 금액 또한 인상되어, 전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나는 독립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 재산이 좀 있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 당 재산과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독립해서 생활하는 대학생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주거급여 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전월세 임대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 등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되며, 2019년 기준으로 103만 가구가 혜택을 보았고 2020년 들어와 예산이 확충됨에 따라 혜택을 보는 가구수는 약 120만 가구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0년 중위소득 45% 기준금액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소득+재산 환산액)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 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월 790,737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취하는 대학생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확인방법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자에 선정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주거급여->자가진단 실행하기->소득인정액 간편 모의계산 바로가기]로 들어가신 후,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1) 임차가구 

임차가구 주택급여

전월세로 임차하여 주거하시는 분들은 매 월 가구원 수, 거주지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매월 20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서울 지역에 1인 가구의 경우는 매 월 약 266,000원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월세 금액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이 30만 원짜리 월세에 거주할 경우 266,000원을 모두 지원받게 되지만, 20만 원짜리 월세에 거주할 경우에는 20만 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이처럼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자가가구

자가가구 주택급여

만약 자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수선유지급여라는 항목으로 주택급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배나 장판과 같은 경보수의 경우는 3년 주기로 457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방, 오 급수 등의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붕, 기둥 등의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가주택의 수선유지급여는 금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위 금액 만큼의 집수리만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주기별로 딱 1번만 지원이 가능하니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으니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1)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소득 및 재산신고서

4)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5)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or 사용대차확인서

6) 통장사본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조사 과정에서 추가 요청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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