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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저축계좌 신청

sogle00 2020. 1. 5. 17:15

2020년 들어와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새롭게 재정한 '청년저축계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내일채움공제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만 지원이 됐다면, '청년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직,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소득 조건만 만족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한 회사에만 몇십년씩 꾸준히 다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프리랜서나 기간제 근로자 또는 1인 사업가로 생계를 영위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다양한 직종의 청년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2020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자격을 갖춘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을 얹어줘 3년 뒤에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청년 목돈마련 정책입니다. 즉 청년들은 3년 간 총 360만 원을 저축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3년간 총 1,080만 원을 보내주게 됩니다.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은?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5~39세 청년이 청년저축계좌 개설의 대상이 됩니다. 이 중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에 대해서만 알면 청년저축계좌 발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약 878,000원, 4인 가구의 경우 2,374,000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의 청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전 가구원의 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자세한 가구별 소득 기준은 위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수급조건은?

청년저축계좌는 신청 전에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납입하는 3년 동안 정해진 과업을 수행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꾸준한 근로가 입증되어야 하며, 연 1회씩 3년간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은?

보건 복지부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할 예정으로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세부사항이 논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월 1일에 정확한 공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메모해 두셨다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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