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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에 연이어 이런 통상임금 산정 기준의 변경은,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 관련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달라진 통상임금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이란?

Image by OpenClipart-Vectors from Pixabay  

통상임금이란, 간단하게 말해 각종 법정 수당의 기준의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장 체감이 많이 될 만한 통상임금 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다면, 근로자들은 앞서 언급한 이러한 수당들을 더 많이 받게되어 실질적인 급여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은?

기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루 10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2시간)을 일하며 1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 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배의 임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근무 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1.5배 주었기 때문에 시간 역시 2 X 1.5 = 3시간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2시간X1.5=1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하루일당 10만원÷11시간=9,090원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입니다. 기존에는 임금을 1.5배 더 지불하였기 때문에 기준 시간역시 1.5배를 하였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만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시간인 (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2시간=10시간)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결국 변경된 통상임금은 하루일당 10만원÷10시간=1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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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 9,090원보다 10% 정도 오른 10,000원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며, 바로 이 통상임금이 각종 법정 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장근로가 빈번한 서비스 업종(버스, 택시 등 운수업과 간호사 등 병원업, 경비업 등)의 경우 체감되는 임금상승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영향

이미 주 52시간제를 채택하며 연장근무가 거의 없는 대기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말했듯 중소 서비스 직종에는 상당히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의 상승 역시 임금의 상승으로 평균임금도 동반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 역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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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당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정해 놓은 경우에는 설사 계산식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적이면서도 차별적인 판례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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