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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게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여 시민들의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내놓은 '반려동물 보유세'의 정확한 개념과 찬반의견, 그리고 해외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의도는?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 동물들로 인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나 전문 운영기관의 운영비 부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게 일괄적으로 동물 복지를 위한 세금을 걷어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이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 의도입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의견
1)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양육 현황이 동물보호관리스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구에서 반려동물의 생체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를 징수한다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버려지는 동물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세금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의견
1)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또는 반려동물이 공공시설을 훼손했을 때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뿐 아니라 키우지 않는 사람의 세금도 같이 사용이 되는데,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납부한 세금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2)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입양 시 충동적으로 입양을 하고 싫증이 나면 유기해 버리는 행태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1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동물을 키우는 행위가 줄어들고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 외국 사례는?
1) 독일
독일에서는 광견병의 발병을 방지할 목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자체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한마리당 연간 약 13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맹견의 경우 높은 세금을, 맹인견은 세금 면제를 시켜주며 유기견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첫 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애완견의 종류와 양육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 영국
독일과 비슷한 시기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보유했던 영국과 다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987년 이전에 반려동물 양육세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민의 상당수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네덜란드, 캐나다
네덜란드의 일부 도시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당 약 15만원 정도의 면허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면서 나타나는 위험 요소를 대비하여 걷는다고 합니다. 캐나다 캘거리 지역은 반려동물 관련된 구체적인 조례를 정해놓고 시민들이 이를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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