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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고 기간 역시 30일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실직자들의 생계 걱정은 절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재취업하는 비율은 25%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직자 분들에게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데, 오늘은 자체적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www.ei.go.kr

일단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우리가 입력한 정보에 맞춰 말 그대로 모의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는 점은 미리 주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상단의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 이후에 오른쪽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왼쪽 부분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부분을 잘 못 찾으시는데, 오른쪽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나이 역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대략적인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 평균 급여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최근 3개월의 평균 급여액입니다. 따라서 승진하고 3달 후에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혼 등으로 인해 회사가 멀어져서 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민주 시민으로서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약 3년간 일하면서 월평균 300만원의 월급을 받은 40대 실직자의 경우 하루 약 6만 원씩 180일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총수급액은 대략 1,000만 원 가까이 되니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재취업하기 싫게 만드는 복지이기도 하네요^^;

소상공인지원센터 www.sbiz.or.kr

사실 직장인 분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자영업자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놓았다면 폐업 시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말 그대로 보험이라 생각하고 가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고용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년간 30%를 지원해 줍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자영업자 분들은 3년간 80%를 지원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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